미국 교육이야기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자주 보고 듣는 이야기는 사교육, 공교육, 의무교육과 같은 단어들이다. 공교육은 사전적 의미로 국가가 제도적으로 시행하는 교육으로,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에는 “공교육(公敎育)은 공적 주체에 의해 공적 재원(財源)으로 공적 절차에 따라 운영되는 교육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다. 의무교육은 국가에서 제정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연령에 이른 아동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보통 교육으로 정의된다. 병역, 납세 의무처럼 교육도 국민의 의무가 된다. 영어로는 compulsory education이다.

미국의 공교육 주체는?

미국 공교육의 주체는 미국이라는 나라(연방정부)가 아니라 50개 주(State) 정부다.
1787년 제정된 미국 헌법에는 교육에 대한 조항이 없었다. 토마스 제퍼슨을 비롯한 몇몇 지식인 층은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당시의 정치, 경제적 상황과 대규모 이민 인구 등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실현되지 못했다고 한다. 때문에 미국 대통령의 교육 아젠다는 (부시의 No Child Left Behind, 오바마의 Every Student Succeeds 등) 결국 주 정부들이 얼마나 대통령의 정책에 협조하느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 여부가 결정된다. 오바마가 야심차게 주도했던 커먼코어(Common Core Standards) 정책도 40 여 개 주만 채택 했을 뿐이다.

미국 교육현장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발휘하는 것은 주 교육부 지휘아래 각 지역의 교육구(School District)들이다. 학제도 교육구에 따라 달라서 우리 동네 중학교는 3년인데 옆 동네 중학교는 2년제 일 수 있다. LA 지역의 교육구(LAUSD)는 미 전국에서 뉴욕시에 이어 두번째로 규모가 큰 교육구로 초중고 재학생만 63만 여 명이며 재정 규모도 어마어마해서 2019년 예산이 74억 9000만 달러였다. 주 정부의 교육비 재원은 연방 정부가 10% 정도 지원하고 대부분은 지역의 재산세로 충당한다. 주택 가격이 비싼 동네 학교들이 좋을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미국의 공교육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유럽의 국가들처럼 정부가 주도하는 하나의 교육 시스템 안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출처 : 미 인구통계국 사이트

미국의 의무 교육은 몇 년?

정답은 ‘주 마다 다르다’
각 주는 나이에 따라 교육기간을 정해두고 있다. 캘리포니에서는 6세에서 18세가 의무 교육 연령이지만 뉴욕주는 6~16, 메릴랜드 주는 5~18세를 의무교육 해당 나이로 정하고 있다. 많은 주들이  21세 까지를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한 연령으로 설정했는데  이마저 제한을 두지 않는 주도 있고 텍사스 주는 26세까지 무상 공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무슨 소용인가 하겠지만 고등학교에서 유급하는 학생들의 경우엔 나이때문에 학교에서 나가게 되는것이다.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녔다면 의무교육 연령을 다 채우지 못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주에서 정한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획득하면 의무교육 해당 연령이라도 학교를 떠날 수 있다. 한국은  나이가 아니라 초중학교까지 9년이 의무 교육 기간이며 최근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고등학교가 의무 교육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지 출처 : ECS.org

미국의 학제는?

6(5)-2(3)-4를 기본으로 하며 보통 K-12로 표기한다. 만 5세 혹은 6세에 입학하는 Kindergarten은 거주하는 주의 의무교육 연령에 따라 의무교육이 아닐 수도 있고 의무교육일 수도 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6세부터 의무교육이 시작되므로 원칙적으로 킨더는 선택사항이다. 그러나 킨더에서부터 교과과정이 이어지기때문에 일반적으로 킨더를 공교육의 시작으로 여긴다. 대부분의 초등학교에 킨더가 있으며 무상으로 제공되는 공교육에 해당되므로 한국의 유치원과정과는 성격이 크게 다르다.

킨더 입학 연령은 생일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같은 해에 태어났어도 컷오프 날짜에 따라 입학이 유예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주에서 입학 컷오프 날짜를 9월 1일로 정하고 있다. 그 해 9월 1일까지 만 5세가 되는  아이들이 거주지에서 가까운 학교에 배정되며 컷오프 날짜 1~2달 정도 늦은 생일이라면 주에서 정한 과정-입학을 위한 테스트 등-을 통해 조기입학 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TK(Transitional Kindergarten) 가 있는데, 9월 2일부터 12월 2일 사이 출생 아동이 입학 대상이다. TK에 다니는 아동은 별도의 등록없이 자동으로 킨더가튼으로 진학한다. 사실상 킨더를 2년제로 운영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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