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국토안보부(DHS) 산하의 이민세관단속국(ICE,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는 오는 가을학기부터 적용되는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외국인 학생비자 발급 조건에 대한 변경안으로 재학중인 학교의 수업이 온라인으로만 운영되는 경우 외국인 유학생은 미국을 떠나야 하며 입국도 허가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가을 학기부터 대면 수업 혹은 온·오프라인 병행 수업을 하는 유학생들에 대해서만 미국 체류를 허용하고, 100% 온라인 수강을 하는 학생은 체류 비자를 내주지 않는 것은 물론 기존에 가지고 있는 비자도 무효화되어 미국에 체류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 국무부는 이들에 대한 비자발급을 중단하며 미 국경세관보호국(CBP)도 이들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다.

학교들은 즉각 반발해 지난 8일 하버드와 MIT가 연방 정부를 제소하는 것을 시작으로 많은 대학들이 직간접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시카고 소재의 De Paul 대학에 재학중인 한국인 유학생이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입국거부를 당해 한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밝혀졌다. 이 소송에 참여한 학교들은 Yale, DePaul, the University of Chicago, Tufts, Rutgers and state universities in Illinois, Maryland, Massachusetts, Minnesota, Wisconsin 등이다. 이 학교들의 지역에는 1,124 개의 단과 대학이 있으며 2019 년에는 약 373,000 명의 유학생이 등록했으며, 그 해에 약 140 억 달러를 지역 경제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VOA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2019 회계연도에 5만여 명의 한국 유학생을 포함한 약 40만 명의 외국인 학생들에게 비자를 발급했다. 유학생 비중이 높은 학교 일수록 대면수업에 대한 고민이 깊어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ICE의 이번 조치는 하루빨리 경제 활동을 재개하고 싶어 하며, 학교들에 직접 수업을 재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트럼프대통령의 뜻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며 유학생을 볼모로 삼아 학교 측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반발하는 것은 학교들만이 아니다. 매사추세츠 등 17개주와 워싱턴DC는 13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조치 시행을 막기 위한 소송을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앞서 앞서 캘리포니아주와 존스홉킨스대가 지난주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 만약 법원이 ICE의 새 규정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모든 대학은 15일까지 이번 가을학기 온라인 수업 여부를 ICE에 통보해야 한다고 AP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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