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미국 교육계, 정확하게는 미국 고등교육(Higher education) 현장에 중요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첫번째는 소수계 유대정책 (어퍼머티브 액션 Affirmative Action)이 대법원에서 위헌판결을 받았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29일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A)이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제도로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며 노스캐롤라이나대와 하버드대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각 6대3과 6대2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지난 1978년 이후 40여년간 유지해온 어퍼머티브 액션 합헌 입장이 뒤집어진 것입니다.
1961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연방정부와 계약한 업체가 직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인종과 국적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1965년 린든 존슨 대통령은 ‘연방 정부가 직원을 고용할 경우 인종과 피부색, 종교, 성별, 출신국에 차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라는 강화된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1978년 대법원은 인종을 입학사정 과정에서 여러 요인 중 하나로 고려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한 도전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1996년 캘리포니아를 시작으로 입학 사정에서 어퍼머티브 액션을 금지하는 주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미시간, 플로리다, 워싱턴, 애리조나, 네브래스카, 오클라호마, 뉴햄프셔, 아이다호 등 9개 주가 주립대에서 인종에 따른 입학 우대 정책을 금지한 상태였습니다. 2014년 대법원은 어퍼머티브 액션을 금지하는 것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동안 어퍼머티브 액션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존재였는데 이번에 위헌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흑인도 백인도 아닌 아시안의 입장에서 어퍼머티브액션은 역차별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퓨리서치센터가 아시안 아메리칸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 8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도 마찬가지였는데, 한국계의 경우 ‘어퍼머티브 액션’ 자체에 대해서는 50%가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대학 입시에서 인종을 고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계 응답자의 72%가 반대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성적이 우수한 아시아계 학생들이 대입시 소수인종 우대 정책으로 역차별을 받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두번째 뉴스 역시 대법원이 대학 학자금 부채 탕감에 관한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을 막은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8월 연간 소득 12만5000달러(부부 합산 25만달러) 미만의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만 달러까지 학자금 채무를 면제해주도록 한 정책에 대한 2건의 소송에서 ‘6대3’으로 행정부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행정부가 학생들이 받은 학비 융자를 덜어주겠다는 것은 히어로스법((HEROES Act)에 근거합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인 2003년 제정된 히어로스법은 교육부 장관이 국가 비상사태와 관련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연방 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포기 또는 수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선포된 국가 비상사태와 연계해 부채 탕감을 하려한 것입니다. 하지만 공화당이 주도하는 6개의 주와 일부 개별 차용자들이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행정부의 권한을 초과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30일 대법원의 다수는 의회가 수천억 달러로 추정되는 채무를 탕감하도록 행정부에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낸 것입니다.
이에따라 팬데믹으로 인한 납부금 유예는 9월1일에 종료되어 다음 달부터 상환금남부가 시작되며 이자 또한 계산됩니다. 교육부는 유예기간 연장이나 새로운 계산법 등 대응책을 빠른 시일 내에 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전날의 어퍼머티브 액션 위헌 판결과 이어지는 이같은 대법원의 판결은 6대3 보수 우위의 대법원 이념 지형의 결과라고 봅니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 그 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일이 되었습니다.